🔪 무기징역 받고도 또 폭행…‘안산 인질살해범’ 김상훈, 교도소서 또다시 수감자 폭행
📌 1. 2015년 ‘안산 인질 살해 사건’의 전말
2015년, 경기도 안산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끔찍한 인질극.
당시 김상훈(당시 46세)은 이혼한 전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처의 동거남 집에 무단 침입했고, 그곳에서 전처의 남자친구와 16세 딸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이후 남은 가족을 인질로 삼아 경찰과 무려 23시간 대치, 결국 특공대 투입 후 체포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전국적인 충격을 안기며, 김상훈은 무기징역형을 확정받고 현재까지 복역 중입니다.
📌 2. 복역 중에도 폭력…김상훈, 부산교도소 수감자 폭행
하지만 김상훈은 복역 중인 부산교도소에서도 또다시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 📆 사건 발생: 2024년 9월 13일 밤 9시 30분
- 📍 장소: 부산교도소 수용동 내부
- 🧍 피해자: 50대 수용자 A씨 (수면 중 폭행당함), 40대 수용자 B씨 (제지하다 폭행당함)
김상훈은 자고 있는 A씨를 폭행하고 볼펜으로 뒤통수를 3번 찔렀으며, 이를 말리던 B씨에게도 주먹과 발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후 비상벨이 울리며 교도관이 출동, 사건은 제지됐지만 이미 피해자는 심각한 상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 3. 법원 판결 – 추가로 징역 6개월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이 사건에 대해 2025년 7월 11일, 김상훈에게 징역 6개월을 추가 선고했습니다.
“무기징역 상태에서 복역 중임에도 또다시 수용자를 상대로 중대한 폭력을 행사했다.
반성도 없고, 폭력 성향이 뿌리 깊어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 재판부 판단
특히 재판부는 김상훈이 이미 과거에도 복수의 동료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4. 왜 중요한가 – 가석방과 사면 가능성에 ‘직격탄’
일반적으로 무기징역 수형자도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이는 교도소 내 교정 태도와 폭력 여부, 반성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그런 점에서 김상훈은:
- ✅ 무기징역 선고자
- ✅ 교도소 내 반복된 폭력 전과
- ✅ 2024년 수용자 폭행으로 징역 6개월 추가 선고
즉, 가석방 또는 대통령 특별사면 심사에서 극도로 불리한 조건을 스스로 만든 셈입니다.
🔍 요약 표
주범죄 | 2015년 안산 인질 살해 사건 |
선고형 | 무기징역 |
복역 중 사건 | 부산교도소 수감자 폭행 (2024.09) |
법적 결과 | 징역 6개월 추가 선고 |
전과 | 다수의 교도소 내 폭력 이력 |
영향 | 가석방·사면 가능성 급격히 낮아짐 |
🧠 교훈
김상훈 사건은 단순히 강력 범죄자의 이력에 머물지 않습니다.
교정시설 내 규율 유지, 반성 없는 재범 가능성, 가석방 제도의 맹점 등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교정 시스템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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