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2025년 폭염 작업 규정 총정리: 적용 업종, 제외 업종, 사장님 필독!"

thecivicvoice 2025. 7. 12. 21:00

🔥 2025년 폭염 휴식 의무화! 2시간마다 20분 쉬어야 하는 이유와 적용 업종 총정리

매년 더워지는 여름, 단순한 불쾌함을 넘어 노동자들에게는 생명과 직결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법적으로 의무화되면서, 많은 사업장과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준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어떤 업종에 적용되고, 또 누가 적용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선 아직 혼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폭염 휴식 규정의 주요 내용, 적용 대상과 제외 업종,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의 준비 방안 및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현황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폭염 휴식 의무화, 무엇이 바뀌었나?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 2시간 이내마다 최소 20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법적 의무로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폭염 대책이, 법적 강제성을 가진 규정으로 격상된 것입니다.


🧊 적용 기준: ‘기온’이 아니라 ‘체감온도’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 기온이 아니라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치로,

  • 31도 이상이면 폭염작업으로 간주,
  • 33도 이상이면 휴식 규정이 발동됩니다.

사업장은 작업 위치의 바닥 기준 1.2~1.5m 높이에 온습도계를 설치하고, 체감온도를 측정하고 기록해야 하며, 휴식시간 및 보호 조치를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 어떤 업종에 적용되나?

폭염 휴식 의무 규정은 다음과 같은 업종에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 건설업: 야외에서 진행되는 콘크리트 타설, 철근 작업 등
  • 제조업: 고열 설비 주변에서의 생산 활동
  • 물류·운송업: 택배 상하차, 창고 작업 등
  • 조리·급식업: 주방 내 고열 환경 작업
  • 설비·수리 업종: 보일러, 배관 설치 등 외부 설치 작업

이들 업종은 특히 여름철 고온·고습 환경에서 열사병, 열탈진 위험이 높아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 소규모 사업장,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소규모 영세 사업장은 폭염 대응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정부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부 지원 요약

항목내용
✅ 대상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기업
✅ 지원 품목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제빙기 등 냉방장비
✅ 지원 비율구입비의 최대 70%, 최대 2천만 원 한도
✅ 신청 기간2025년 7월 말까지 접수 우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기타폭염안전수칙 홍보물, 현장 안전점검 병행 지원
 

뿐만 아니라 정부는 6만 개 이상 사업장에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적용되지 않는 업종과 사각지대

안타깝게도, 이번 법 개정의 사각지대도 존재합니다.

❗ 적용 제외 대상

  • 플랫폼 노동자: 배달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 특수고용 노동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계약직 등
  • 비정규·파견 근로자 중 일부 포함 여부 불명확한 경우도 존재

이들은 법적으로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거나, 고용주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노동계는 이들에 대해서도 폭염 시 작업중지권 부여, 휴식시간 보장, 소득보전 제도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예외 조항도 있다?

혹시 모든 사업장이 휴식을 똑같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연속공정 작업’ 등과 같이 작업 특성상 휴식 부여가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대체 조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개인 냉방장치 지급 (예: 냉방조끼, 선풍기 헬멧)
  • 작업시간 조정 (예: 오전·야간 작업 중심 편성)
  • 작업공간 내 국소냉방 시스템 설치

단, 이러한 대체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도, 체감온도 측정과 기록은 여전히 의무입니다.


✅ 블로그 독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사업주라면?

  • 내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
  • 온습도계 설치 및 기록체계 준비
  • 휴식 공간 확보 및 냉방장비 마련
  • 정부 지원금 신청

노동자라면?

  • 체감온도 33도 이상인지 체크
  • 2시간 이내 20분 휴식이 주어지고 있는지 확인
  • 기록이나 장비 미비 시 회사에 개선 요청

📣 마무리: ‘쉴 권리’는 생존권입니다

더 이상 폭염은 예외적인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고온 기후는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합니다.

정부의 폭염 휴식 규정은 노동자의 기본 생존권을 보호하는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외된 노동자, 준비가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 현장 미이행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정책을 제대로 알고, 준비하고, 권리를 요구하는 것.
그것이 폭염 속에서 나와 동료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